근로자 일·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인증 주체 | 여성가족부 장관 | ||
---|---|---|---|
신청대상 | 신규 인증 | 3년 |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|
유효기간 연장 | 2년 | 신규인증기간 만료전(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) | |
재인증 | 3년 |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|
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총 274개사